01
해외계좌·신탁·해외자산
신고의무 판정, 과거 누락, 자진정리, 과태료
02
국세청 소명·자금출처
해명 안내문, 송금·계좌 자료, 자금 흐름표
03
국제거래 세무조사
조사범위, 정보교환, 이전가격, 해외 관계사 자료
04
국제 상속·증여·이민
거주자성, 해외재산, 양국 신고, 귀국·출국 시점
05
조세불복·MAP
과세전적부심, 심판청구, 행정소송, 상호합의
06
기업 해외진출·인바운드
해외직접투자, CFC, PE, 원천징수, 외투법인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국제조세 사건은 ‘무슨 세목인가’보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가 먼저입니다.
기본 확인
- 안내문·통지서·고지서의 제목과 날짜
- 문제된 국가·기간·금액
- 기존 신고 여부와 해외자료 존재 여부
- 세무조사·불복의 현재 단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해외계좌 statement·송금내역
- 해외법인·신탁 관련 계약서와 신고자료
-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신고서
-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소명서·확인서
진행 절차
단계 확인기한과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자료 맵 작성국내외 자료의 위치와 누락을 정리합니다.
쟁점 분리신고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전문가 배정법률·세무 업무를 각 자격과 범위에 맞게 진행합니다.
수임 주체 안내
법률자문·소송·법률대리 업무는 법률사무소 진영과 체결합니다. 세무신고·세무대리 등은 사안에 따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영앤진세무법인, 가현세무법인 등 해당 전문가의 소속 사무소·법인과 별도 업무범위 및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간 협업은 각자의 독립된 자격과 업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률자문·소송·법률대리 업무는 법률사무소 진영과 체결합니다. 세무신고·세무대리 등은 사안에 따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영앤진세무법인, 가현세무법인 등 해당 전문가의 소속 사무소·법인과 별도 업무범위 및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간 협업은 각자의 독립된 자격과 업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