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경을 넘는 세금』의 해당 부분을 사건 검토 관점에서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책 원고는 2026년 6월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과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증여는 수증자를 먼저 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외재산까지 한국 상속세 과세범위에 들어오고, 비거주자이면 국내재산 중심으로 과세됩니다. 증여는 수증자의 거주자성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국외 자녀에게 주는 경우 특례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금과의 조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 상속·증여는 사전 설계의 가치가 큽니다
상속·증여세에 관한 조세조약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국가별 국내법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재산 소재지, 거주자 지위, 이전 시점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거주자성·거래구조·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거주자성·거래구조·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자료나 국세청 통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사건 단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 범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