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경을 넘는 세금』의 해당 부분을 사건 검토 관점에서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책 원고는 2026년 6월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과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는 통지서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해외계좌·송금·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국제거래 자료가 전산에서 교차 검증되고, 불일치가 조사선정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조사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거나 이전가격 분석이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중지·범위 확대에는 법정 요건과 통지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조사 통지서의 세목·기간·범위를 확인하고, 자료제출과 진술 기록을 시간순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조짐이 있으면 대응 체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관련 근거·주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거주자성·거래구조·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거주자성·거래구조·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자료나 국세청 통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사건 단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 범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