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제조세·해외자산·세무조사 실무를 정리한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 법률·세무 업무는 각 전문가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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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세금 · 연구노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국제조세 사건에서 실제로 질문이 생기는 단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출간 후 개정 법령·판례·국세청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하는 온라인 판입니다.

제01호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 국제세무의 첫 질문

국적이나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실질과 체류일수로 거주자성을 판단합니다.

근거·주제: 소득세법 제1조의2 · 시행령 제2조·제4조
제02호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할 때 —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조세조약은 과세권을 나누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근거·주제: 소득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57조 · 각 조세조약
제03호

숨길 수 없는 시대 — FATCA·CRS·CARF

해외 금융정보와 가상자산 거래정보는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거·주제: FATCA 한·미 협정 · MCAA/CRS · CARF
제04호

돈이 국경을 넘을 때 — 외환과 세금은 한 묶음

해외송금·해외투자·재산반출은 외환 절차와 세금 신고가 따로 작동합니다.

근거·주제: 외국환거래법 · 관련 세법상 신고·자료제출 규정
제05호

국경을 넘는 상속과 증여

누가 거주자인지, 어느 나라 재산인지, 누가 주고받는지의 조합이 과세범위를 정합니다.

근거·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06호

이민을 떠나고 돌아올 때 — 출국과 귀국의 세금

출국과 귀국은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바뀌는 과세 사건입니다.

근거·주제: 소득세법 제118조의2 이하 ·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
제07호

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 원 기준의 실제 의미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전체 해외금융계좌 합계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주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이하
제08호

해외신탁 신고 — 새로 생긴 의무

해외신탁의 위탁자와 실질적 지배·통제 여부에 따라 신고 빈도가 달라집니다.

근거·주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 시행령 제98조
제09호

해외계좌 미신고의 제재 — 과태료에서 형사까지

미신고 금액과 대응 시점에 따라 과태료·명단공개·형사문제가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

근거·주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등
제10호

이미 놓쳤다면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와 감경

국세청 연락 전 자진 정리는 감경과 절차 선택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주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감경 규정
제11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왔습니다 — 첫 회신이 중요합니다

해명 안내는 정식 조사 전 단계일 수 있고, 첫 제출물이 이후 사건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주제: 국세기본법 · 해외계좌·자금출처 관련 규정
제12호

국제거래 세무조사 — 국세청은 어떻게 움직이나

자동교환·외환·신고자료의 결합에서 조사선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주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하
제13호

조사가 끝난 뒤 — 불복과 상호합의절차(MAP)

고지 전·후 국내 불복과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주제: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4호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 이전가격·CFC·자료제출

해외진출 구조부터 모자회사 거래와 신고의무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합니다.

근거·주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6조·제27조 이하
제15호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사업할 때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국내사업장(PE)이 인바운드 세무의 핵심 축입니다.

근거·주제: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93조·제94조

문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해명 안내, 조사 통지,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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